유의사항
  • 증명서 발급시에는 ‘환자본인’이 오셔야 합니다.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건강증진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진단서, 소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,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, 사망한 경우 관련내용 증빙 서류 지참 필수
의무기록 / 영상자료 사본(CD)
  • 추가비용 없음(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, 1회에 한하여)
  • 본인 : 신분증
  • 가족 : 신분증(환자, 신청인), 동의서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대리인 : 신분증(환자, 신청인), 동의서, 위임장
진단서 및 증명서
발급절차

외래발급

STEP1

발급신청

  • 건강증진센터에 신청
STEP2

진료실

  • 주치의 증명서 내용 입력
STEP3

원무팀

  • 수납 및 발급
구비서류

관련근거

  • 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   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예외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구비서류 안내

구분 구비서류 비고
본인 본인신분증 -
가족 1. 신청자 신분증 -
2. 친족관계임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3.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
미성년자일 경우 제외
대리인 1. 환자 신분증 -
2.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
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
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
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3. 환자 동의서
4. 위임장
사망환자 1. 신청자 신분증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해당 확인 서류 (비고란 참조)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, 부상환자
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,
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
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